닫기

Advertisements

성남시, 금호건설에 정자교 붕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25010013998

글자크기

닫기

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7. 25. 11:3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
성남시청./성남시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송장에는 성남시가 지난 4월 정자교 붕괴 후 잭 서포트와 PC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청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자교 시공 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 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지난 14일 정자교 붕괴 원인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감정을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
엄명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