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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 기간 운영…위택스, 정부24 등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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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7. 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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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진)의왕시청 전경 (2)
의왕시청사 전경/시
경기 의왕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이중·착오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에 따른 감액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다.

올해 7월 20일 기준 의왕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5296건에 2억7400여만원에 달한다. 실제로 10만 원 이하 미환급액이 91.7%인 4854건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만큼 시는 신속한 환급을 위해 미환급자 성명, 주소지 등 정보를 현행화했으며 대상자들에게 7월 25일부터 환급 통지서를 발송한다.

환급 신청은 위택스, 정부24, 의왕시 지방세 ARS납부시스템, 스마트폰 카카오톡, 문자 등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모든 지방세 미환급금은 소중한 납세자의 재산"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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