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탄핵수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 횡포"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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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의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을 한 결과 탄핵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거대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인사들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겁박한다"며 "탄핵소추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콘트롤 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각종 재난과 참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이상민 장관은 직무복귀 즉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저희 국민의힘 역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