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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규제, 오히려 소비자 피해 키운다…전문가들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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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3. 07. 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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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오히려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에서 제기됐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류한 '다크패턴' 유형이 실제 규제로 도입될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해 비영리 NGO 단체와 언론사 등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넛지인가? 다크패턴인가? 다크패턴의 정의와 규제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다크패턴'은 흔히 웹사이트와 앱 상에서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통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다크패턴의 성급한 입법에 대한 우려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넛지 마케팅과 다크패턴의 경계에서'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규제 대상이 모호해 일반적인 마케팅까지도 규제에 포함될 우려가 크며 기존 규제의 틀 안에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본질적 행위"라며 "일부 기업의 불법적인 기만 행위에 천착한 관점으로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인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도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함과 피로감만으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망라적, 무차별적 규제는 경제적 자유의 심각한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섣부른 규제가 기업 혁신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다크패턴 규제 또한 '킬러 규제'로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규 김앤장 변호사 역시 "각 다크패턴 유형의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업은 행위 자체를 자제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정보제공 범위가 줄어들게 돼 소비자 보호라는 선의의 목적이 소비자 권익 제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다크패턴의 규제가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동일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무재고 경영은 기업이 시장 경쟁력과 민첩성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동 갱신은 기존 고객에 대한 유지 비용을 낮춤으로써 전체 서비스 비용이 낮아져 오히려 시장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며 "기업의 비용 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지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일괄적인 규제를 할 경우 시장 전체의 신뢰가 깨져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다크패턴의 유형이 애초에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한 행위도 목적에 따라 일상적인 마케팅이 될 수도, 다크패턴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데 자칫 국내 모든 민관 기관이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다크패턴을 지적하던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에서도 다크패턴이 발견됐다"며 "어디까지가 넛지이고 어디서부터가 다크패턴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논란이 나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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