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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태종에프디 ‘고기고기육개장’ 회수 조치…대장균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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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7. 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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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조치가 내려진 (주)태종에프디의 고기고기육개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 ㈜태종에프디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태종에프디가 제조한 '고기고기육개장'에서 대장균 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600g 포장 단위, 유통기한 2024년 7월 14일 제품이다.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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