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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 신고하면 법률과 지침에 따라 △주차위반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등 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과 빗금면을 침범해 주차한 경우 △진출입로를 잠시라도 가로막는 등 이중주차한 경우 △바퀴 하나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에 걸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민들 경각심 고취를 위해 수시로 신고 빈발지역 내 홍보물 부착과 시설주에게 계도를 요청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보행상 장애인이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