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부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실시간 신고 접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26010014640

글자크기

닫기

부천 장이준 기자

승인 : 2023. 07. 26. 15:3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30726081245
장애인 주차구역 빗금면 침범 사례./부천시
부천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신고를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신고 건을 줄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민들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 신고하면 법률과 지침에 따라 △주차위반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등 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과 빗금면을 침범해 주차한 경우 △진출입로를 잠시라도 가로막는 등 이중주차한 경우 △바퀴 하나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에 걸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민들 경각심 고취를 위해 수시로 신고 빈발지역 내 홍보물 부착과 시설주에게 계도를 요청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보행상 장애인이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