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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25일 기준 1개월 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 신혼부부다.
지원요건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되며 세대원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선정 대상자에게 기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해 매월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을 심사 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지난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8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과에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다음 달 18일 소인까지 유효)으로 접수하고 지원금은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9월 둘째 주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