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시 생기부 기재로 교권 확립"
박대출 "책임과 의무 없는 학생인권조례,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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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 앞서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와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신속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처럼 스승에 대한 존경은 우리 사회 미덕, 기본 소양"이라며 "그러나 선생님들이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며 생존권을 호소할 정도로 심각하게 교권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교사도 정당화된 교사활동을 할 수 없고 아이들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만 없는 학생인권조례도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육은 더 나은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아픈 곳은 고치고, 정파와 관계 없이 어른들이 해야 할 당연하고 신속한 방안을 마련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는 공교육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대통령 비서실 교육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선생님의 칭찬이나 질문마저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 문제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해야 한다.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에만 치중하다가 교권 붕괴 상황에 이르게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교권 보호는 선생님의 자긍심(을 살리는 것)"이라며 "일각에선 체벌 부활을 우려하며 현상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념 교육은 시효를 다했다"며 "80년대 낡은 세계관은 AI혁명 시대에 학생 교실을 지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학교에서 심의·처리된 교육 활동 침해 건수가 처음으로 3000건이 넘었다"며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 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생 생활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령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