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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교사폭행 학생 ‘생기부’에 기재… 체벌 부활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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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7. 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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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태규 교육위 간사와 대화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열고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의원은 "사회·교육적으로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폭력행위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선 생기부에 기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며 "모든 교권 침해를 다 기재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떄 정말 너무 심하다, 예를 들어 선생님을 폭행해서 거의 중상을 입힌 학생에 대해 생기부에 기재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해서도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침해유형 신설 및 가이드라인 민원 응대 방안 마련 △교원-학부모 간 소통 기준 마련 △교권 존중 문화 추진 과제 지속 발굴 △교육활동에 필요한 당정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안 개정 추진과 관련 윤재옥 원내대표는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없는 학생인권조례도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육은 더 나은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아픈 곳은 고치고, 정파와 관계 없이 어른들이 해야 할 당연하고 신속한 방안을 마련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는 공교육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대통령 비서실 교육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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