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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청년자산형성 돕는다…청년 주택청약 비과세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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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7.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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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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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세제혜택을 늘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보조한다. 청년도약계좌 등의 대상요건을 완화해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는 기존에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주어지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과 함께 소득기준별 월납입금액의 3~6% 수준의 정부지원금까지 더해져 높은 혜택으로 주목받았다. 도입 2개월만에 누적 신청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다.

군인들이 복무 중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된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하면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

이 밖에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도 커진다. 먼저 결혼자금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모가 자녀의 결혼시점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결혼자금(현물 포함)을 마련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어 급여에서 제공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출산·양육 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녀장려금 대상기준과 소득상한도 대폭 상향된다.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된다.

기재부는 고령화 사회에 맞춰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등 분리과세 기준도 현행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해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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