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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여건 중 정온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100m로 통일시켰고 건축물의 길이(150m)·높이(40m) 확보기준을 정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통형지구단위계획은 길이·높이, 개발행위허가는 길이에 대한 완화 규정도 마련했다.
또 도로기준으로 유통형지구단위계획은 2차선 이상의 법정도로에 접속 12m 이상 개설, 개발행위허가는 10m 이상 개설 기준을 적용했고, 4m 이상의 순환형 소방도로 계획, 녹지기준 등을 정했으며 사전심사를 통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희 시장은 "산발적·무분별한 입지는 이천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기에 이번 통합 심의 기준을 적용해 물류창고 개발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여 계획적인 개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