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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변호사 단체 “‘전익수 방지법’ 발의 환영, 본회의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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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3. 08. 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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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면담강요 보호대상에 '수사·재판 관련자' 추가
새변 "심각한 입법 미비 상태…'청년 법조인' 보호받길"
‘故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1심 무죄<YONHAP NO-3306>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6월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30 청년 변호사 단체가 상급자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에게 위력을 가할 경우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전익수 방지법'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1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성명서를 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변은 "법학전문대학원을 갓 졸업한 군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해 위력을 행사하고도 무죄를 받은 것은 심각할 정도의 입법 미비 상태였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돼 청년 법조인에게 정당한 보호를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행 특가법 5조의9 4항은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처벌한다. 하지만 보호 대상에 일반 검사와 군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조항을 새로 신설했다. 기 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재판에 부당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익수 방지법'을 통해 공정성 확보 등 수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부장검사를 지낸 김경진 전 의원은 "아직 1심 결과만 나온 상황이라 대법원까지 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을 검토할 때도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등 논의할 것이 많다"며 신중한 의견을 전한 바 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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