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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공공기관 함께 불법하도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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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8. 01. 11:37

원희룡_장관__건설현장_불법행위_관련_원도급사_간담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이달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공공공사 62곳, 민간공사 89곳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125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68%를 차지했다. 하청업체가 발주자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도 58건에 달했다.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 중 무등록 시공업체, 무자격 시공업체도 각각 83개, 44개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관련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토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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