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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사건에 정통한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은 지난달 28일 오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고, 다음주 초에 조사결과를 관할경찰로 넘기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날 오후 전북 남원 소재 채 상병 할아버지 집을 방문해 유족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또 30일 오전에는 김 사령관과 함께 충남 계룡 해군본부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했고, 이날 오후에는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이 장관에게도 같은 내용을 대면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이 장관은 사단장에 대한 처벌 여부를 묻긴 했지만 이견 없이 보고서에 서명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사이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는 31일 오후 2시에 관련 설명을 하겠다는 해병대의 공지가 전달됐다. 하지만 설명을 1시간여 앞둔 31일 오후 1시쯤 해병대는 아무런 이유 설명 없이 조사결과 설명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브리퍼로 예정됐던 A 대령은 이날 오전 이미 설명을 위해 국방부 인근으로 이동해 있었지만 김 사령관 등으로부터 언론 브리핑 취소 소식을 듣고 부대로 복귀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30일 장관 보고 후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한 A 대령에게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를 통해 수사결과보고서를 보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A대령은 '수사중인 사안이라 안된다'고 거절했고 잠시 후 김 사령관이 전화로 다음날(31일) 있을 언론브리핑자료를 보내라고 해 수사단 실무자를 통해 안보실 관계자에게 언론브리핑자료를 보냈다는 게 이 관계자의 말이다.
또 이 관계자는 "31일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1사단 익사사고 조사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고, 이후 윗선 누군가가 이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는 이야기를 군 고위인사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이후 31일 오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A 대령에게 전화를 해 '경찰에 이첩하는 사건서류를 보내라.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과실치사혐의 제목을 빼라'고 주문했고, A 대령은 '이미 수사결과를 유가족들에게 설명했고, 사단장 등 8명이 채 상병 사망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주체인 경찰에게 그대로 인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말이다.
결국 A 대령은 이달 2일 조사보고서를 수정 없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곧바로 이첩된 조사보고서를 회수하는 한편 항명 혐의로 A 대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해병대사령관도 2일 A 대령을 보직해임했다. A 대령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사건보고서를 이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A대령 측은 이 장관이 결재한 보고서를 이첩한 건 항명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이 직접 결제한 보고서 외에 이와 관련한 어떤 명령도 문서로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3일 A 대령의 휴대전화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3일과 4일 A대령을 조사하는 등 일사천리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4일에는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윗선의 말 한마디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가이드라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국방부 장관이 서명까지 한 조사보고서의 수정과 경찰 이첩을 막은 걸 설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