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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조폐공사 등은 현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사내대출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자율 점검 방식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외부 전문가 점검을 실시했다.
기재부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선 주택자금 이자율을 6개월 평균 CD금리에 0.7%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담당 이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직원 1인당 대출 한도를 1억3000만원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구입자금 융자 대상을 85㎡이하 규모의 주택 구입으로 한정하지 않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이자율을 반기별로 인사부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 1인당 대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관련 정부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선 주택구입자금의 대부를 지원하나 이자율을 기관 내부에서 임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자금 대부 한도가 1억3000만원으로 규정상 국민주택규모 이상도 지원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도록 제한하지 않은 내용은 정부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자율 및 대출한도가 정부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주택자금 지원에 있어 규정상에 이자율, 대여한도, 주택규모, 주택담보대출비율에 관한 정부지침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활용한 생활안정자금 대여에서 규정상에 이자율, 대여한도에 관한 정부지침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복리후생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