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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해안가 대마·양귀비 집중단속 12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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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이명남 기자

승인 : 2023. 08. 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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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맞춰 4월1일부터 7월30일 집중단속... 대마 25.3g, 양귀비 8046주 압수
서해해경
서해해경이 지난 4월 부터 3개월 동안 대마 양귀비 집중단속을 펼쳐 밀경작 사범 127명을 적발하고 대마 25.3g과 양귀비를 압수했다.사진은 해경 직원이 양귀비가 재배된 텃밭을 살펴보고 단속하고 있다./서해해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대마·양귀비 수확기인 4월~7월 석달 간 집중단속을 펼쳐 대마 취급(소지·보관) 사범 2건(3명)과 양귀비 밀경작 사범 127건(127명)을 적발하고, 대마 25.3g과 양귀비 8046를 압수했다.

8일 서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일부 항포구, 어촌 등에서 아편 생산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투약·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해 국가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고,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를 막고자 실시됐다.

단속 주요 사례로 지난 4월 완도군 일대에서 자택 텃밭에 양귀비 102주를 재배한 피혐의자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고, 지난 6월 해남군에서 대마를 소지·보관한 피혐의자 3명을 적발해 구속·송치 했다.

김인창 서해해경청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강력하게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 신경 마비 등 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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