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농협, 전 고객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14010006934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23. 08. 14. 15:3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농협본관 전경1
농협 상호금융은 오는 16일부터 타행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농협상호금유에 따르면 농협계좌를 이용한 타행자동이체는 건당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하나로(우수)고객이나 거래실적달성 등 일정조건을 충족한 고객의 경우 타행자동이체 수수료를 면제했다.

앞으로 농협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소행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농협 창립62주년을 맞이해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를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농업인 및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