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인근 지역 거주자들도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운영 장소를 시청으로 정했다. 운영시간은 평일(8월 25일까지)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다.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등에 대한 상담을 전문가가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전문가는 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사, HUG 직원으로 구성돼 시민들에게 △관련 경매·소송(임차권 등기 명령, 명도 절차 대응, 보증금반환 소송 등) △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금융·주거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실질적인 상담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현재 특별법 시행 이전인 지난 5월부터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법 시행 이후인 6월부터는 '전세사고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접수 창구'를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