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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자율 협약·규제 직원 6명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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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8. 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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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중고 거래 플랫폼 자율 협약과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등을 추진한 직원 6명을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먼저 원준희·김건주·오정화 사무관은 지난 6월 체결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 간 자율 협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인 간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서 국내외 리콜제품, 판매금지·제한 물품 등 위해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판매자의 사기 및 하자 상품 판매 등으로 인해 분쟁이 빈발하는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다.

개인 간(C2C) 거래에서 판매자-구매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사업자-소비자로 보기 어려워 기존 제도를 통한 문제해결이 쉽지 않았는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간담회를 수차례 열어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공정위-소비자원-플랫폼 4개사가 모두 합의한 최종안을 도출해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호영·박하은 사무관과 이지영 조사관은 올해 상반기 온라인플랫폼 시장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민간 중심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선정됐다.

이들은 배달앱·오픈마켓 등 플랫폼 계약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각 업종별 입점약관 필수기재사항을 만들고, 나아가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방안도 각 업종별·사업자별로 내놓는 등 자율규제 기반을 마련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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