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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동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25일 임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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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08. 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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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재송부 요청 시한은 24일로, 국회가 이날까지 재송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튿날인 25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해서 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간 의견 차이로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전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송부 시한 다음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적격 의견을 배제한 '완전 부적격'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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