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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 직전 해에 평가 대상 기관으로 부터 돈을 받은 부적격 평가위원들을 재위촉하고, 경제적 대가 지급 서류 누락 등을 문제 삼지 않는 등으로 부적격 위원들의 공공기관 평가를 사실상 용인했다.
감사원은 23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2018~2020년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한 323명을 대상으로 임기 중 경제적 대가 수령 및 규정 위반 위원의 재위촉 사례를 점검한 결과 2018년 54명, 2019년 53명, 2020년 49명의 경영평가위원이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2018년 경영평가위원 활동 당시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위원 54명 중 46명은 2019년~2021년에 다시 위촉됐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규정 위반 위원 중 다시 위촉된 위원은 각각 30명, 14명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대학교수나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맡기는데, 이들의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성과급 등이 결정된다.
감사원은 규정 위반 위원이 다시 위촉된 이유로 평가위원 검증 기준 완화, 평가위원 후보자의 경제적 대가 수령 자료 제출 누락, 공공기관의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 보고 누락 등을 지목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평가위원이 임기 중 피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향후 5년 내 위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신규 위원의 경우 최근 5년간 1억원 이하 수령 시 위촉 대상에 포함되는데, 직전해가 아닌 전전해에 위원으로 활동을 했다면 신규 위원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임기 중 경제적 대가를 수령했더라도 2년 후 평가위원으로 다시 위촉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느슨한 규정 때문에 2018년에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한 A교수는 임기 도중 국가철도공단 등 9개 기관에서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970만원을 받았음에도, 2년 후인 2020년 다시 위원으로 위촉됐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경영평가위원 후보자 검증 기준을 철저히 세우라"고 통보했다.
이 외에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 점수를 매기는 배점 과정에서도 오류가 있던 점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사회통합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산정하는 '사회적 가치 지표'는 기관별로 가중치가 다르게 설정됐지만 가중치 없이 모든 기관에 일괄 적용하면서, 종합 상대평가 등급에서 오류가 생겼다.
이 때문에 원자력환경공단 등 2곳은 본래 등급보다 높게, 아시아문화원 등 2곳은 본래 등급보다 낮게 등급을 받은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