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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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상현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 올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 지난해 대비 10대 등 MZ세대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대폭 증가했으며 단순구매와 재판매·유통범죄 가담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 증가 배경에는 온라인상 마약정보 유통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매매 정보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시정정요구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노출 위험의 심각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윤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방통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뿐 아니라 마약류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문화 했다. 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제조·매매·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도록 했다. 마약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 및 전시돼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마약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어느덧 마약신흥국으로 떠오르고, 특히 젊은 층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이 40%에 이르는만큼 청소년들이 유해한 마약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