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대상업소는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다.
지도점검은 담당공무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에 앞서 전담관리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이 진행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판매금지 식품 준수 여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제조·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하고 위생 상태 불량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업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며 적발업소는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환경조성 등 안전관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