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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비상장주식 배당금, 3년간 300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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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8. 31. 15:13

이 후보 "배당금, 펀드 수익 등 모두 반영된 액수"
신고 누락엔 "재산등록 대상 포함되는지 몰랐다"
대법원 들어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YONHAP NO-2457>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산등록신고 대상에서 누락했던 비상장주식을 통해 3년간 약 3000만원의 배당소득을 얻었다고 31일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옥산으로부터 매년 배당금 1천57만5천원을 수령했다"며 "후보자 배우자, 자녀의 지분비율은 모두 동일해 같은 기간 배우자와 자녀가 받은 배당금 액수도 모두 후보자와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로부터 7000여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옥산에서만 배당금을 받았고, 대성자동차학원으로부터는 배당금을 받은 바 없다"며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서에 적힌 배당소득 금액은 펀드 수익 등을 모두 반영된 액수로, 전부 비상장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와 두 자녀는 비상장 기업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주식 2억4731만7000원어치씩을 보유하고 있다.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은 이 후보자의 처가 소유 기업으로 지난 3년간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 대상에서 누락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처가의 재산 문제여서 잊고 지냈으며 취득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액면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고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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