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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기업에 대해 지역사회 기여도, 경영성과, 수출 및 고용 등을 종합평가하고 우수기업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5개 내외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군포시 우수기업 현판 및 인증서 교부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시 추가 이차보전(0.5%) △지역 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오는 25일까지 접수하며 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지참해 시청 기업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2021년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최초로 우수중소기업 6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기업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