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명령 나오면 옴 진리교 이어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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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은 통일교가 영감상법(靈感商法)이나 고액헌금과 같은 불법행위에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종교법인법의 해산명령 요건인 '법령 위반'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도쿄지방재판소에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감상법은 어떤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믿게 해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행위로, 고액 헌금과 함께 사회적 문제가 됐다.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는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종교법인법은 법령에 위반하고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해친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관할청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해산청구의 시기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개각과 총선 등 일정을 고려해 연내에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정부가 통일교에 대한 '질문권 행사에 따른 조사'를 마치고, 다음달 중순께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상에게 해산명령 청구를 염두에 두고 통일교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하고, 청구 여부를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문부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회 질문권을 행사해 통일교의 운영체제와 재무 상황, 헌금 등 총 600항목 이상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통일교 측이 종교의 자유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늘면서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부성은 질문권 행사에 따른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간 모은 자료와 교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산명령 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조사에 적절히 답변하지 않은 종교법인 대표 측에는 종교법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해산명령이 나오면 통일교는 종교 법인격을 잃고 임의단체가 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령위반으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 법인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 진리교 등 2개 단체뿐이다. 현재 통일교 측은 교단 간부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례가 없고, 민법상의 불법행위는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문제 대응에 대해 "문부성이 질문권 행사 등을 통해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산명령 청구와 과태료 부과에 대해선 "현시점에서 결정됐다고 들은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