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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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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장성훈 기자

승인 : 2023. 09. 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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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및 정주여건 조성
(예천군) 차고지 밤샘주차 집중계도
불법주차한 화물자동차./예천군
경북 예천군은 사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 소통 방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집중 계도와 홍보에 나선다.

7일 예천군에 따르면 밤샘주차는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가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 등 지정장소가 아닌 주택가, 도로 등에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밤샘주차 적발 시에는 10~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은 주택가, 도로 등 주민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위치에 밤샘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 계도 활동을 펼쳐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 해소를 통해 군민 생활 여건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김정회 건설교통과장은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수종사자들도 지정 차고지에 주차해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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