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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어선 불법개조·증개축 특별단속 내달 6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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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이명남 기자

승인 : 2023. 09. 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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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7일 복원성 상실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불법개조, 증개축 특별단속을 이날부터 10월 6일까지 1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복원성 상실과 관련이 있는 무허가 어선 건조·개조, 미수검과 검사 후 불법증개축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해 서남해안 조업 어선의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은 지난 2~5월 전북 부안 일대 상부구조물을 불법 증·개축하고 LPG 가스통을 설치한 어선 31척, 4~6월 전남 여수·고흥 일대 상부구조물을 증설한 어선 5척, 8월 전남 목포·진도 일대 통발 적재대 내부 선원실을 임의 설치한 어선 10척을 검거했다.

'23년 서해청 관내 불법개조, 증·개축으로 단속된 어선은 총 61척, 22년 44척, 21년 80척으로 연평균 62건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 불감증 예방을 위한 어선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 수사과 관계자는 어선 불법 증·개축은 복원성에 악영향을 줘 전복 등 해양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하게 단속하여 근절 할 것임을 밝혔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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