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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봉화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군에 거주해야 한다.
효행장려금은 오는 27일까지 효행가정의 가구원인 부양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연 1회 30만원으로 다음달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통해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효행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