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중국에서 환경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한 박사는 현재 톈진(天津)대학 녹색발전연구원에 재직하면서 주로 한중 환경 정책과 법률, 탄소중립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집필 부분은 '한국 환경법'이다.
한승훈 박사는 이와 관련, "한국환경법을 집필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환경권 개념과 환경법 기본 원칙 같은 기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국제법의 한국 환경법에 대한 영향, 공해방지법-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으로 이어지는 한국 환경법의 발전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했다"고 공동 저자로서의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8월 한국이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계통적으로 분석하고 탄소중립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중국 학생들이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박사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 역시 설정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2018년 대비 26.3%)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도 명시했다.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 하에 2030년 목표가 37.5%가 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35% 이상'이라는 범위는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외에 대통령 산하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설치했다. 위원장은 2명(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인), 위원은 100명 이내에 이르고 있다.
한 박사에 따르면 한중 간 환경분야 교류는 3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청천(晴天)프로젝트라고 한다. 앞으로는 양국 환경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한중 탄소중립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한국환경법'의 내용이 한중 환경분야 및 탄소중립 협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이로 보면 자명한 사실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