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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050원 결정…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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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장이준 기자

승인 : 2023. 09. 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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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사무위탁 근로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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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지난 13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05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군포시
군포시는 지난 13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05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680원과 비교해 3.5% 인상된 금액으로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30만9450원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9620원에서 다음 해 9860원으로 2.5% 인상한 최저임금보다 1190원이 높다.

이번 생활임금은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문화여가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과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시 생활임금은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도입됐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사무위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와함께 시는 생활임금을 토대로 임금을 주는 기업에게 생활임금제 시행 기업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 분야까지 생활임금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 결정이 근로자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생활임금이 민간에도 확대돼 노동자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기업정책과 노사협력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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