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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기에서는 도시공사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의 업무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교육 공동체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의원발의 13건과 시에서 제출한 △의왕시 지속발전 기본 조례안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을 처리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추경예산 세입안은 7073억여원으로 편성됐고 세출안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해 총 2억879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해 의결했다.
김학기 의장은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심의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의회는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