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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심위는 지난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KBS 1TV '뉴스9', MBC '뉴스데스크',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 발췌·편집된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프로그램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SBS TV 'SBS 8 뉴스'에 대해선 '문제없음' 처분을 내리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의견진술은 연기했다
소위에서 결정된 과징금 처분은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구체적인 과징금액은 다음 달 16일 또는 3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들 방송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 결정 내용은 행정처분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되며 방통위는 즉각 해당 방송사에 과징금 처분을 통보한다.
과징금 처분이 확정되면 벌점 10점도 부과되는데 중징계에 해당되는 주의(1점), 경고(2점), 관계자 징계(4점) 벌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벌점 10점은 방통위가 매년 진행하는 방송평가에 반영되며 각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점수에 일정부문 적용된다.
한편 방심위 출범 이래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소위 단계에서부터 무더기로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2019년 기자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변조한 뒤 허위 인터뷰를 내보낸 KNN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지상파에 내려진 최고 징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