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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일 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모든 어선에 대한 어획량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인 TAC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할 것"이라며 "각 어선별로 TAC 소진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관리체계는 모든 어선에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토록 해 모든 어선의 어획량·위치 등을 전자적으로 보고받고, 투명한 이력추적을 위해 운반선을 통한 어획물의 이동 관리를 강화하는 체계다. 어민들이 기존의 어구·어법, 금어기·금지체장과 같이 세밀하게 옭아맸던 규제들에서 보다 자유롭게 조업을 하고, 어획 총량 기준만 지키면 되도록 변하는 것이다.
TAC 확대와 규제 혁신으로 자원량이 회복되면 어업인들의 어업생산량과 수익이 증대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조 장관은 "올해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어선의 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마을어장의 포획·채취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어업 규제를 개선했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780억 원에 달한다"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규제를 더 개선하면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항구에서 국제 수준의 철저한 양륙관리로 모든 어선이 양륙 후 어종·양 등을 보고하고, 어업감독관이 어획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 적법 수산물만 유통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 높이기로 했다. 또 어민들이 배가 고장이 나거나 하는 이유 등으로 조업을 못 할 시 자신의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ITQ)도 도입해 시장 거래의 긍정적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필요에 따라서는 일종의 조업금지 기간도 둘 수 있다고 밝혔다. 혼획이 너무 많이 되거나 하는 상황 등에 대해 특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보완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