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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12월끼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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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장이준 기자

승인 : 2023. 09. 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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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오산시는 21일 올 상반기에 이어 '2023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12월까지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말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40억 원이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한 체납 원인분석 및 징수 대책 수립으로 연간 체납액 징수율 22%(약 3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 정리기간을 적극 홍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 회피 체납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49%(약 69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야간영치도 병행해 실시하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체납자별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정리보류(결손처분)할 예정이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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