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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정일윤 부의장이 대표발의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를 위해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된 남성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부의장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대상자가 휴직 전 직장 급여 수준에 따라 월 최대 150만 원의 정부 지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상한액까지 받지 못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그 차액을 보전하여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위 조례는 추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내년 이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