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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요건 강화…임대 사업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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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9. 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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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으로 주택가격 산정…업계 "유동성 위기 우려"
전국임대인연합회
전국임대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연 '역전세 유도·파산 강요 중단 촉구'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강화된 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려면 임대보증금을 낮춰야 해 유동성 위기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게 이유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 의무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기존 감정평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꾼다는 게 골자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필수적으로 임대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보증금보증도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보증보험처럼 공시가격 또는 KB국민은행·한국부동산원의 시세를 우선 활용키로 했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최근 전세사기를 통해 드러난 보증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보증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이내로 강화했다.

이에 건설임대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임대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가 없다 보니 통상 인근 동일 면적의 분양주택보다 싸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짓고 있는 건설임대와 공공지원 민간 임대 가운데 임대보증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단지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건설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임차인에게 막대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해 전국에 자금 유동성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주택 건설사들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 건설임대에 한해 종전처럼 주택가 산정에 감정평가 금액을 인정해주는 등 가입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국토부에 호소하고 있다.

이밖에 개인 매입임대사업자들도 보증요건 강화로 보증금 반환 등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 하다면서 등록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허용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이며,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26년 6월 30일 이후 개정안이 적용된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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