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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 달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확대·정식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창의행정 1호'로 채택된 이 정책은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는 승객이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을 때 기준시간 내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을 받지 않고 환승을 1회 적용해 주는 제도다.
시는 시민 의견과 교통약자 이동시간·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차 적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시민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1~8호선, 9호선 외에도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에도 '15분 재승차'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시는 이번 확대 도입으로 인해 연간 약 1500만명의 시민이 15분 재승차 제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시는 15분 재승차 제도가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돼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인천·코레일과 논의 중이며, 해당 기관들과 기관별 구체적인 도입 구간·시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대표주자인 서울지하철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