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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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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장이준 기자

승인 : 2023. 09. 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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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사 전경/시
경기 오산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해 26일 결정·공시하고 2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정기공시일 이후 건물 신축·증축 및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 4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산정 후 한국부동산원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시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에서 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26일 결정·공시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산정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1월 23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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