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3만가구 추가 공급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완화
PF 대출보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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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 규모를 10조원 더 늘리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 주택 공급 목표인 47만가구를 최대한 달성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도 갖춰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가구, 신규 택지 2만가구, 사업 미(未)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가구 등을 통해 총 5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공급 규모가 17만6000가구로 계획됐다. 여기에 쾌적한 주거 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가구를 더 공급한다는 것이다.
신규 택지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당초 6만5000가구 수준이었던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5000가구로 2만가구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당기기로 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 전까지 완료하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지구는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인천 계양신도시의 경우 올해 안에 주택 착공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민간 주택건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 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조기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지원과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민간사업의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전매는 현재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나 가능하지만, 민간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택지 계약 후 2년부터 한 차례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여러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금지된다.
각종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마련해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에서 대기 중인 인허가·착공 물량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PF 대출 보증 확대 △PF 금융 공급 확대 △중도금 대출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5조원 규모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규모는 25조원으로 늘리고,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등 비(非)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이들 주택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6000만원(공시가), 지방 1억원으로 상향한다. 적용 범위도 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갈등을 해소한다.
정부는 이번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올해 인허가 47만가구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현 주택 공급 목표(270만가구+α)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