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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워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135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건수는 2020년에 33건에서 2022년 60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다중이용시설 유형별로 버스터미널이 64건(47.4%)으로 전체 위반 건수 중 절반을 자치했다.기차역 30건(22.2%), 고속도로휴게소 29건(21.5%), 공항터미널 12건(8.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속도로휴게소의 경우 2020년 4건에서 2022년 23건으로 약 6배 급증했으며, 버스터미널은 같은 기간 15건에서 28건으로 약 2배 늘었다.
위반 사유별로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총 41건 발생했다. 위생교육 미이수가 3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5건, 영업변경신고 위반이 16건이 뒤를 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종식 후 첫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휴게소, 터미널 등에서 식품 섭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식약처가 선제적으로 업체들의 위생 관리 및 감독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