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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사혁신처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령 상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직장 내 괴롭힘)가 발생한 정부 부처는 15곳으로 징계받은 공무원만 50명에 달했다.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한 소방공무원 8명을 포함하면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58명이다.
직장 내 괴롭힘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수사 기관인 경찰청·해양경찰청이 각각 15명,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무부·외교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도 각각 3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국세청·농촌진흥청·병무청 등 9개 부처에서도 각각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 징계령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별도로 신설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정도가 악의적이면 해임·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령 상 '직무상 부당행위' 중 하나로 처벌했던 것을 비위 행위로 특정하고 처벌 수위도 높인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공무원 징계령 시행 이후 공직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