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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수사 3개월 못넘겨” 검경 수사 준칙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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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3. 10. 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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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수사 3개월 내…의무 접수 조항 신설
수사 지연 및 부실 수사 방지, 국민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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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일부터 검찰과 경찰은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수사를 3개월 내 마쳐야 한다. 또 고소·고발장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1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설되거나 개정된 내용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방지하고 검경 협력 강화 등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먼저 신설된 규정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고소장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시한도 1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기존에는 재수사 요청 시한만 규정돼 있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또는 재수사 요청이 있는 경우, 3개월 내 이를 마쳐야 한다. 검찰이 사건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송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그간 보완수사 요구 1년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척이 없는 등 국민 불편이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기존 송치사건 보완수사의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개별사건에 따라 보완수사 필요성, 수사 진행 정도, 수사 주체 적합성 등을 검토해 검경이 합리적으로 분담하게 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사법 통제도 강화됐다.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위법 부당을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 없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송치 요구 사유도 한정돼 있어 경찰이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한 사건(불송치 사건)에 대한 시정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 보호를 위해 검경의 협력도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검·경 중 어느 일방이 수사에 관해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특히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 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양 기관이 서로 협의를 해야 한다.

이 밖에 △영장 사본 교부 절차 △ 피의자 석방 통지 관련 절차 △해상 긴급체포 경우의 승인요청 시한 △검·경간 이송 대상 △사법 방해 우려 피의자에 대한 이송 통지 절차 △검찰청법과 모순된 이송 강제 관련 조항 등도 정비 보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법령의 시행 경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가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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