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2023 국감] ‘고액 의견서 논란’ 권영준 대법관, 취임 후 재판 59건 회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010010004068

글자크기

닫기

노성우 기자

승인 : 2023. 10. 10. 17:0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대법관 한명 연간 4000건 처리...적지 않은 수치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취임식
7월 19일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권영준 대법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고액의 보수를 받고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줘 논란이 된 권영준 대법관이 취임 후 두 달여 간 상고심 재판을 60건 가까이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한명이 연간 주심으로 처리하는 사건이 대략 4000건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

1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취임한 권 대법관은 최근까지 총 59건의 상고심 재판 회피를 신청했다. 해당 사건의 주심 대법관은 모두 변경됐다.

앞서 권 대법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개 법무법인을 상대로 38건의 사건 관련 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의견서 30건을 써주고 총 9억4651만원을 받았다. 법무법인 태평양(13건)과 법무법인 세종(11건)도 도합 6억여원의 보수를 그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법원은 후보자 시절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어떤 관계를 맺은 로펌이라도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하겠다"고 사과했다.하지만 사건 적체가 심한 상고심에서 이해충돌을 사유로 다수의 사건을회피할 경우 다른 대법관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대법관이라는 자리를 위해 애초에 민폐 공약을 내건 것"이라며 "여당은 재판 지연 문제를 말하면서 정작 재판 지연 장본인을 지명하고 방어한 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던)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에 관한 회피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재배당했다"며 "(권 대법관이) 공언한 대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성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