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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김장겸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사장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사측과 갈들을 빚어온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37명을 9차례에 걸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전보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2심 법원은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내부 노사관계에서 부당 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노조활동 경험이 있는 피고인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직 부장에 대한 노조 탈퇴 지시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했지만, 선고 형량을 낮추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문서손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최 전 본부장은 MBC 보도국장이던 2015년 9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가 만든 보고서를 찢어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보고서에는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수사', '포털뉴스 정치적 편향성 있다' 등의 기사를 지적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최 전 본부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문서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300만원으로 감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