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 구성요건 해당 없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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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판사는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관여,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한 보수시민단체가 "국회 동의까지 얻은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부당한 정도를 넘어 판사가 직권을 남용해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범죄"라며 지난 4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