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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구속 기각’ 유창훈 판사 고발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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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3. 10.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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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고발 당해
檢 "범죄 구성요건 해당 없어" 각하
수원지검 들어서는 이재명 대표<YONHAP NO-2987>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 검찰이 12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판사는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관여,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한 보수시민단체가 "국회 동의까지 얻은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부당한 정도를 넘어 판사가 직권을 남용해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범죄"라며 지난 4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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