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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이해충돌법 방지 및 청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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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장이준 기자

승인 : 2023. 10. 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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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는 지난 12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에 대한 시의회 구성원들 기본 소양과 법령 이해도를 높임과 아울러 건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깨끗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강영미 유앤아이교육원 부대표를 초빙해 지방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 부정청탁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성길용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의회가 더 낮은 자세로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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