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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4일 '2023년 부산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보조사업자로 A사와 B사가 참가 신청을 했고 A사가 선정됐다고 공고했다.
탈락한 B사는 부산시가 모집 절차 과정에서 대면심사를 하지 않아 선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책임자 문책, 원점에서의 재심사 등을 요구했다.
B사 측은 "공모절차에 최소 2곳이 신청하면 대면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것은 특정업체와의 짬짬이 밖에는 생각할 수 없지 않냐"면서 "2019년 행사 때부터 보조사업자와 협업해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사회적경제조직 협력 및 참여도 등을 고려하는 선정기준에도 가장 적합한 업체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담당자는 13일 아시아투데이에 "대면심사가 없었던 것은 맞다. 다만 규정에 신청자가 1곳일 경우 대면심사는 생략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집공고 첫 번째가 자격 여부다. A와 B업체 중 B사는 해당부서의 회의 결과 자격이 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8월 시가 내놓은 행사의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서류검토, 대면심사,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업체를 선정한다. 1개 단체가 신청을 할 경우 대면심사를 생략하나 2개 이상의 단체가 신청할 경우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면심사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