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16일 대법관회의 개최…‘연쇄 공백’ 우려 잠재울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015010006648

글자크기

닫기

노성우 기자

승인 : 2023. 10. 15. 14:4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안철상 권한대행 역할과 범위등 논의
대법관 후임 인선 준비 시작할지 관심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 임명도 가시밭길
자칫 양대 사법 수장 모두 공석될 수도
2023101301010007754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로 내년초 퇴임하는 대법관 후임 인선까지 차질이 예고된 가운데, 16일 대법관들이 모여 대책 논의에 나선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대법관들로 구성된 대법관회의를 열고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원장 대행의 권한범위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이번 대법관회의의 주요 쟁점은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을 수 있는지 여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인사 검증 등 사전 준비를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임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대법관들의 헌법 및 법률 해석에 의해 권한대행의 역할이 정해져야 하는데 현재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내년 1월1일 퇴임을 앞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통상 대법관 인선은 천거와 검증, 제청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된다.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관련 절차를 시작해야 '연쇄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위해서는 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1명 포함 10명)가 구성돼야 하는데 해당 위원회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돼 있다. 위원장 선정도 대법원장의 역할이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추천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추천위 구성을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맡겨도 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설령 대법원장 공백 중 후보자가 추천되더라도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는 만큼, 권한대행은 제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 등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을 때까지 시간을 끌어 "이재명 대표 방탄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서울 소재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 인사 등이 지나치게 정파적인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인선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전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양대 사법기관 수장 자리가 모두 비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노성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