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오산시, 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특별 책임징수자 지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017010008071

글자크기

닫기

오산 장이준 기자

승인 : 2023. 10. 17. 11:3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31017110956
오산시청.
오산시는 17일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일환으로 오는 12월 6일까지 '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1만1779명, 4만1855건, 87억9200만 원으로 지방세 체납 6만 원 이상이 6403명, 3만3255건, 86억77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지방세 6만 원 이상 체납 건 정리를 위해 지방세 체납 담당자 7명을 특별 책임징수자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 체납 6만 원 미만자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 과정에서 발견된 부동산, 예금, 직장 등에 대한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분할납부 유도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도 관련 부서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오산시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무가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